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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대통령 임기 만료일, 내년 5월 9일? 10일?

2021-05-04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이정미 /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(2017년 3월 10일)]<br>"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."<br><br>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.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, 취임했죠.<br><br>오늘 한 언론에서 문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, 내년 5월 9일인지 10일인지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. <br><br>따져봤습니다.<br><br>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, 먼저 임기 시작일을 봐야겠죠.<br><br>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을 '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 0시'로 규정하고 있는데요.<br><br>탄핵처럼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에서 치른 궐위 선거의 경우도 정해놨는데 당선이 결정된 순간 임기가 시작됩니다.<br><br>문 대통령의 당선 결정 시점은 이때 였습니다.<br><br>[김용덕 /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(2017년 5월 10일)] <br>"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한다"<br><br>중앙선관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린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. 당선 결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됐죠.<br><br>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임기 만료는 내년 5월 9일 자정이 맞습니다.<br><br>일부에선 0시에 시작한 게 아니니 첫날은 재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민법상 '초일 불산입 원칙'을 거론하는데요.<br><br>이 원칙을 적용하면 임기가 당선 다음 날 즉 5월 11일 시작이니 임기 만료도 내년 5월 10일이 될 수 있단 거죠.<br><br>하지만, 대다수 법조계 관계자들은 대통령 임기는 '초일 불산입'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<br><br>[도진기 / 변호사 (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)] <br>"초일 불산입 원칙이라는 것은요. 글자 그대로 원칙이고, 다른 법에 다르게 정한 게 있으면 그걸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(공직선거법의) 맥락을 보면 5월 10일부터 임기가 된 게 맞고요. 5월 9일 끝나는 게 맞겠죠."<br><br>현재까지 중앙선관위는 "임기 만료 시점을 검토 중"이라는 입장인데요. 청와대 관계자는 "선관위 소관이라, 선관위가 정하면 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><br>서상희 기자<br>with@donga.com<br><br>연출·편집: 이혜림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유건수, 고정인 디자이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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